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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03-04
2024년 제2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기관 및 과정선정 공고[3월]

2024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제2차 대구지역 훈련공급기관 및 과정선정 공고(3)

 

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대구지역의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지역의 훈련수요를 반영한 과정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2024년 대구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사업에 참여할 역량있는 훈련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 03. 04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위원장



1. 일반사항

 가. 공 고 명 : 2024년 제2차 대구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기관 및 과정선정 공고

 나. 접수기간 : 2024. 03. 04() ~ 03. 31() 23:59까지 

 다. 선정방법 : 공모방식에 의한 선정

 라. 접수방법 :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휴온플랫폼온라인 접수

  * 접수마감시간(23:59)까지 온라인 접수를 하여야 하며 마감 이후에는 제출 및 수정 불가

  * 접수기간 내휴온플랫폼마이페이지에서 제출한 자료 수정 가능

2. 신청자격

 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나.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대학, 전문대학)

  -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사업 참여에 제한됨

 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의2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마.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 외 일반적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로의 신고 등을 거쳐야 함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기관인증평가 미보유기관도 참여할 수 있음.

         단, 2023년 기관인증평가 결과 인증유예기관은 참여 제한됨

   부정훈련 등 법률쟁송 중일 경우 참여제한

   대구인자위의 훈련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경우 사업참여 불가


3. 선정절차

공고

>

신청서접수

>

심사위원회

>

선정발표

03.04(월)

03.04(월)

~

03.31(일)까지

04.12(금)

04.17(수)

예정


  * 03.31() 접수마감시간(23:59)까지 신청서접수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접수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회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과정 선정발표는 심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대상산업 및 육성산업 직종

 지원대상 산업·직종

 구분

 산업 중분류

 산업 소분류

제조업

(4)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32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4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 봉제의복 제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51 구조용 금속제품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나육성 산업·직종


 친환경 자동차 정비원’ 직종

 개념

친환경 자동차 정비원은 차량의 성능 유지와 안전한 주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작동원리에 대한 지식과 정비 지침서에 따라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정비 및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하고자동차 전기·전자장치의 원리를 이해하고정비지침서에 따라 각종 진단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진단·분석한 후수리 또는 교환하고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검사한다.

 산업 분류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직종 분류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15060301), 전기자동차정비(15060307)



5. 과정 설계

 가. 신청가능과정

  - 지역 내 산업체의 훈련 수요·공급조사를 통해 발굴된 훈련

  - 대구인자위에서 심의·의결한 지원대상산업·직종과 관련된 교육

   °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는 훈련

   ° 관련 종사자들이 타 사업체로의 이직에 도움이 되는 훈련

   ° 관련 종사자들이 전직에 도움이 되는 훈련

   ° 기타 실업자들이 지원대상산업·직종으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훈련

  - 대구인자위에서 심의·의결한 육성산업·직종과 관련된 교육

   ° 육성산업 직종의 종사자들이 직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훈련

   ° 타 산업 종사자들이 육성산업 직종으로의 전직에 도움이 되는 훈련

   ° 타 산업 종사자들이 육성산업 직종으로의 창업에 도움이 되는 훈련

   ° 기타 실업자들이 육성산업 직종으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훈련

 나. 과정설계

  - 지원대상산업 직종과 육성산업 직종 종사자들의 훈련수요조사를 충실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의 내용을 적극 반영한 훈련과정으로 설계하여야 함

  - 신청하는 과정의 사업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어 작성이되어야 함

  - 과정설계는 양성과정일 경우에는 최소 10일이상 40시간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향상과정일 경우에는 2일이상 16시간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함.

   * ,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6.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공고일(03.04) 이후 작성 및 발급된 서류를 제출

 가. 공통사항

  - 사업계획서(2024년 신규 배포양식 활용)

  - 관련 증빙자료(사업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 모든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별도 파일로 제출할 경우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적합 처리될 수 있음

   * 증빙자료 화질이 저조하여 내용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자료 인정 불가

  - 훈련과정일람표_엑셀파일(배포양식 활용)

  - 예산조정내역표_엑셀파일(배포양식 활용)

  - 훈련기관 심사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_PDF제출(필수)

   *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서류 미비로 부적합

  - 훈련기관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_PDF제출(필수)

  - 신규과정 훈련실시 이행확약서_PDF제출(필수)

  - HRD-Net에서통합심사 신청정보다운로드 후 제출 

    (신청한 과정과 동일한 과정 또는 유사한 과정 정보 모두 제출 필수)

    * HRD-Net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하여 한 개 파일로 일괄 제출

  - 훈련기관 훈련실시가능직종 관련 증빙서류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서 또는 HRD-Net 훈련실시가능직종 신청 목록 제출 필수)

 나. 훈련기관인증평가 미보유기관 추가서류

  - 국세 납입증명서 1

  - 지방세 납입증명서 1

    * 공고일(03.04) 이후 발행한 증명서만 인정

7. 신청무효 또는 불가

 가.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에서 제외된 대학

 라. 2023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평가 결과 인증유예 선정 기관

 마. 2023년 통합심사 신청과정 중 부적합 과정을 재신청한 기관

 바. 최근 1년 내(공고일 기준) 1건 이상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 계약해지

  - 인정취소

  - 위탁·인정제한(해당과정, 해당직종, 전 과정)

  -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법률쟁송 중인 경우도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신청불가

 사. 최근 1년 내(공고일 기준)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지시 또는 검찰송치가 1건 이상 발생했을 경우

8. 기타사항

 가. 대구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공급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다운로드 가능

  - 훈련기관은 자체 훈련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훈련수요를 적극 발굴 필요

 나. 자체적인 훈련수요조사를 하였을 경우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에 조사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다. 본 사업의 훈련과정은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정한 지원대상산업·직종 또는 육성산업·직종 산업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이어야 하며,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여야 함

      (과정의 내용 또는 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업의 취지와 무관할 경우 부적합)

 라. 대구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통합심사 과정과 중복성이 없어야 함

 마. 훈련비 단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2024-11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 세부내역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함

 바. 접수마감일까지 서류미비일 경우 심사 제외

 사. 과정선정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등 위법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며, 인자위의 모든 인력양성사업의 참여가 제한됨

 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최우수훈련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은 심사 시 우대

 자.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은 규제가 최소화된 사업임에 따라 지침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므로, 대구인자위와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하여야 함

 차. 대구인자위가휴온플랫폼으로 과정 적정성을 통보한 이후 6개월 동안 훈련기관에서 행정처리(HRD-Net )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정은 부적합 처리됨

 카. HRD-Net에 과정이 등록된 후 3개월 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하지 못할 경우 추후 과정선정 등의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사업문의 :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휴온플랫폼”Q&A게시판 활용

  - 과정 부적합에 대한 상세한 사유는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음에 따라 관련 문의는 제한함

  - 과정 선정과 관련하여 청탁과 관련된 문의는 제한함

 

 



붙 임 1. 2024년 제2차 대구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공고 세부내용 1

        2. 대구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신청서(양식) 1

        3. 훈련과정일람표(양식) 1부 

        4. 예산조정내역표(양식) 1

        5. 훈련기관 심사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양식) 1

        6. 훈련기관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양식) 1

        7. 신규과정 훈련실시 이행확약서(양식) 1. .